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82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5-03-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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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한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려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종전에는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할 때 해양교육센터의 검토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할 때 해양교육센터의 검토만 거치면 되도록 그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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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