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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관련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중추적 전담기관이 필요하나, 현재 부재한 상황임 이에 현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해양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 안전성을 도모하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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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