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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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관련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중추적 전담기관이 필요하나, 현재 부재한 상황임 이에 현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해양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 안전성을 도모하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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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