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9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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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한국해양재단은 해양사상을 국민문화로 정착시키고 해양잠재력을 일깨워 해양수산발전의 정신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일류 해양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2011년 설립됨. 그러나 민법에 따른 민간단체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조달로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창의적 신규사업 개발이 어렵고, 사업의 자율성 및 연속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민간주도의 대국민 해양교육ㆍ문화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및 대외적 공신력 제고를 위해 해양교육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독립적 법률에 따른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와 해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양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함(안 제1조). 나.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정책 집행, 관련 사업의 육성ㆍ지원, 연구 및 콘텐츠 개발ㆍ보급 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재단의 임원으로 비상임 이사장,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15명 이내, 비상임감사 2명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7조). 라.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보조금?기부금?차입금?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재단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의 공무원?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게함(안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0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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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