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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2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최초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모든 연안 지자체를 포함한 통합관리체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양 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 용도구역의 현행화 등을 실효적으로 관리하여 법 제정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고자 함.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행위 등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는 실태를 반영하여 해양공간의 미래 이용ㆍ개발 수요를 해양 용도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해양공간의 무분별한 이용ㆍ개발 행위 등을 사전 조율하기 위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이와 같이 해양공간계획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법ㆍ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해양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본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도구역 변경절차 정비(안 제7조제7항) 경미한 용도변경 시 변경 절차ㆍ조사 등을 간소화하여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한 용도반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관리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경우 이를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여 용도구역의 현행화가 가능하도록 함. 나. 유도구역의 지정(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해양자원의 분포와 해양공간의 생태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특정 해양활동이나 해양용도구역의 지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사전적 용도구역으로 지정함. 다. 적합성 협의의 실효성 확보(안 제17조부터 제17조의3까지) 기존에 협의를 거친 계획 중 주요 내용의 변경, 추진 지연 등으로 이행 여건이 상이해지는 경우 재협의를 하도록 하며, 다만 경미한 변경 등의 경우에는 간소화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계획수립권자의 적합성 협의 결과 이행여부에 대한 단계별 확인 및 조치의무 부과, 미반영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보완ㆍ반영 요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계획수립권자가 적합성 협의 또는 재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후속 계획의 승인 금지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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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