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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0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해상풍력사업은 그간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및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등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며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해상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해상풍력의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인ㆍ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여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주민과 어업인의 수용성에 기반한 해상풍력발전의 보급 확대와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상풍력발전시설,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및 해상풍력발전지구 등에 대한 정의를 둠(안 제2조). 다. 해상풍력 보급 확대 및 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담당해야 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예비지구ㆍ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해상풍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둠(안 제9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며, 이 정보 등을 활용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기본설계안을 수립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설계안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안 제14조). 아.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설계안에 대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그 협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은 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관협의회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7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 대하여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접속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18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안 제20조). 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1조). 파.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안 제22조). 하.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토대로 해역이용협의등의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안 제23조). 거.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지구에서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24조). 너. 집적화단지에 대한 특례와 예비지구?발전지구 외의 해상풍력사업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0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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