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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3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관련 기업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상호 간에 산업적 상승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집적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 집적화단지 입주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3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43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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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