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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3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23년 3월 제6차 기후변화 평가 종합 보고서를 통해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IPCC는 지구의 평균 온도 증가를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2100년까지 최대 1조 2,180억 톤의 탄소를 CCUS(Carbon Capture ▒ Utilization ▒ Storage)로 처리해야 한다고 분석함.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CCUS 산업의 주도권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임.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탄소포집장비 설치 등에 관한 세액공제 지원을 하고 있고, CCS(Carbon Capture ▒ Storage)의 경우 탄소 1톤 당 85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EU도 2023년 3월 공개된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 CCS를 ‘전략적 Net Zero 기술’, CCUS를 ‘Net Zero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산업을 EU 역내에 유치하기 위한 인허가 단축 등의 지원을 할 예정임. 그 밖에 호주는 2020년 「CCUS 통합법」을 제정해 배출권 수익을 보장하고 있고, 일본도 CCUS 실증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CCUS 관련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0여개의 개별법을 준용해야 하는 상황임. 또한 CCS는 산업통상자원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는 등 부처 간 업무 영역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CCUS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ㆍ저장하거나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포집ㆍ수송ㆍ저장ㆍ활용과 이산화탄소수송관 및 저장소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다.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이를 활용하여 생산한 물질 또는 물건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포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4조). 라. 정부는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수송관설치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사. 이산화탄소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의 승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 및 선정의 취소, 저장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아. 저장사업자에 대한 허가기준, 결격사유와 사업 및 처분효과의 승계, 사업개시의 신고,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와 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자. 저장사업자는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모니터링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저장소 및 관계 시설 운영시 저장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를 지정 및 지정해제할 수 있고, 집적화단지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카.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의 근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실증사업의 실시와 특례, 조세의 감면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 타.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진흥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등에 관한 공공모니터링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저장소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안 제47조 및 제4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3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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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