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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4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신규 사업 등을 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률에 열거된 사업에 한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도시 개발사업은 수도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분산하고 집값의 과도한 폭등을 막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거주민들이 사실상 서울로 출퇴근을 계속하면서 신도시와 수도 간 통근길 교통문제가 대두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신도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제시하였으나, 이들 개선책은 대규모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어 실시가 늦어지거나 실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을 추가하여 신도시-수도 간 교통대란을 방지하고 신도시 거주민과 그 주변지역 거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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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