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4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양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함에 따라 종전 「해사안전법」에 포함된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 선박의 항법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2011년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당시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해상교통안전법」의 제명을 「해사안전법」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해사안전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명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여 해사안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하는 법률임을 명확하게 함(안 제1조). 나. 해사안전을 위한 수역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다. 종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등 조작 금지 대상 선박을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서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른 선박으로 확대함(안 제39조). 라. 종전의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의 금지 대상 선박을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서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른 선박으로 확대함(안 제40조). 마. 인증심사의 유형으로 갱신인증심사의 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유효기간 만료 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갱신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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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