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4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양수의원등11인
- 선거구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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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민의 선박 이용의 증가, 해상공간 활용 방식의 다각화 등 해양이용이 증대하고 있으며,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해상교통 수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는 등 해상교통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관된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해사안전법」은 국가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나, 해사안전정책 기본이념, 체계적 해상교통 관리를 위한 지원 등 변화하는 해상교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해사안전정책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특히 해사안전에 관한 제도와 규정이 다수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으나「해사안전법」에서 해사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체 법률과의 관계설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고, 이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 최근 해사안전관리 관련 법률의 신규 제정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 성격인 해사안전법과 타법과의 관계 설정 등 복잡한 법 체계적인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해사안전법」의 기본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사안전법」을 전부개정하여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해상교통 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해상공간 활용의 변화에 대비한 해상교통관리 시책,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해사안전관리산업 육성 등을 신설하여 장기적으로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안전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종전 「해사안전법」에 포함되어 있는 해사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사항 및 국제협약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이 법은 해사안전관리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 분야의 기본이 되는 법률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해사안전기본법」으로 함(안 제명). 나. 법률의 목적에 해사안전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선박사고 방지, 원활한 교통 보장 등을 통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법률임을 명확하게 함(안 제1조). 다. 해양에서 선박의 항행 및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과 장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임을 확인하고, 해양의 이용이나 보존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사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함(안 제2조). 라.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해상교통망 구축 등 해상교통관리 시책추진, 해상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반조성, 해사안전 종사자 안전ㆍ복지 시책추진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4조). 마. 종전 선박ㆍ해양시설 소유자의 책무에 관한 조항을 국민의 책무 조항으로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해사안전정책의 추진에 협력할 책무를 신설함(안 제5조). 바. 해사안전 분야의 기본적 계획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의 환류체계를 신설함(안 제9조). 사. 다양한 해사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므로, 기본법에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두어 해사안전관리의 기본적 목표달성을 위한 인적 기반의 구축 근거를 신설함(안 제11조). 아. 선박 및 해양시설 등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해사안전의 도모를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임무를 신설함(안 제12조). 자. 해양공간 활용의 다각화 및 자율운항선박 등 선박운항방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반조성 차원에서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해상교통체계를 구축ㆍ관리하며, 이를 위하여 교통영향의 평가 및 해양교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차.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해사안전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 또는 투자한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도록 함(안 제16조). 카. 해사안전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 추진의 근거 및 국제적 규제수준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타. 해사안전분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사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각종 지원사업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파. 해사안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이를 실증하기 위한 실증시설 확충 및 시범지구 조성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하. 해양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거.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안」(의안번호 제17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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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