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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2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음주운항에 대하여 엄정한 법적 규제를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569건이고, 음주운항 사고로 인하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함. 이에 선박 운항이나 해양시설 운행 중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선박?해양시설 소유자는 선박?해양시설 운항?운행 전에 운항?운행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하고, 그 결과 운항?운행종사자가 음주로 인하여 안전한 운항?운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운항?운행종사자가 선박?해양시설을 운항?운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선박?해양시설 소유자가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및 제110조제2항제1의2호?제1의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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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