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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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음주운항에 대하여 엄정한 법적 규제를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569건이고, 음주운항 사고로 인하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함. 이에 선박 운항이나 해양시설 운행 중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선박?해양시설 소유자는 선박?해양시설 운항?운행 전에 운항?운행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하고, 그 결과 운항?운행종사자가 음주로 인하여 안전한 운항?운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운항?운행종사자가 선박?해양시설을 운항?운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선박?해양시설 소유자가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및 제110조제2항제1의2호?제1의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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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