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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9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병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상북도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함정을 시운전하는 도중 시험 발사한 포탄이 여객선 주변에 떨어져 자칫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사격훈련과 관련한 일정이 선박소유주나 선장 등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상에서의 사격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사전에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해상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한 선박운항 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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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