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4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 등 19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9인 · 국민의힘 19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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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한 항만재개발사업의 실시와 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부산항의 북항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19개 항만재개발사업에 약 6.8조원 가량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만재개발사업의 발굴ㆍ기획 등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경험이 적고 정부주도의 항만운영 위주의 사업에 특화되어 있어, 재개발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통로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을 포함하는 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한 원활한 항만재개발사업의 수립ㆍ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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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