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8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등13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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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은 선사, 하역사, 화주, 항만서비스업체간 다양한 방식과 조건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하고 있으며, 별도의 정형화된 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전자메일 또는 구두상으로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화물손상, 일정 지연 등 작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항도 당사자 간 계약조건의 해석이 상충하여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임. 이에 불공정한 계약 관행 타파, 작업분쟁 감소 등 산업계 지원을 위해 항만운송(관련)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제도를 도입하여 배상책임, 부당거래 요구 금지 등 계약의 일반사항 외에도 정확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해 당사자 간 의무사항 등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7조의5 및 제34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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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