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8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등13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은 선사, 하역사, 화주, 항만서비스업체간 다양한 방식과 조건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하고 있으며, 별도의 정형화된 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전자메일 또는 구두상으로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화물손상, 일정 지연 등 작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항도 당사자 간 계약조건의 해석이 상충하여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임. 이에 불공정한 계약 관행 타파, 작업분쟁 감소 등 산업계 지원을 위해 항만운송(관련)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제도를 도입하여 배상책임, 부당거래 요구 금지 등 계약의 일반사항 외에도 정확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해 당사자 간 의무사항 등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7조의5 및 제34조제1항제3호 신설).

안병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