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0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영업정지로 인해 선의의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대체과징금을 부과하는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의 상한액은 법이 제정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5백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대체과징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액수를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액수를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27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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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