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0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영업정지로 인해 선의의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대체과징금을 부과하는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의 상한액은 법이 제정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5백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대체과징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액수를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액수를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27조의6제1항).

이만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