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7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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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1년 4월 경기 평택항에서 故 이선호 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항만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돼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및 항만안전대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항만하역 재해 통계에 정작 故 이선호 씨의 사망사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실제, 故 이선호 씨의 소속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력공급업’으로, 이는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관련 사업종류예시표 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함. 이로 인해 故 이선호 씨는 항만내의 육상하역업 또는 항만운송부대사업 등 항만하역 업종이 아닌 사업서비스업(기타의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실정임. 이러한 사례는 故 이선호 씨의 사례 외에도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항만하역 재해 통계가 항만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항만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통계를 유지ㆍ관리하도록 함.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사고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안전사고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항만안전사고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도록 하여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항만안전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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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