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20544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보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이하 “항만개발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리청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항만시설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준공이 완료된 항만시설을 유지ㆍ보수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시설 유지ㆍ보수에 해당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허가통지 기간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만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한 준설이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 해석 및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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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