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48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8-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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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이 잦아지면서 해양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어 항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해양생태계가 훼손되는 사례가 있음에도,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지원계획에 해양폐기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양수산부의 사무로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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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