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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92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국내 처음으로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해당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해충을 없애거나 방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방제약제 개발, 병해충의 생태 및 특성 연구, 효과적인 방제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병해충을 확보하여 활용해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시험ㆍ연구 또는 방제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는 병해충을 연구 목적으로 확보ㆍ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신속한 방제약제 개발이나 과학적 연구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이에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시험ㆍ연구 또는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하기 위하여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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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