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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41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및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받은 귀농어ㆍ귀촌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는 지원금 환수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절차적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전액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귀농ㆍ귀촌인에게 과도한 부담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원금 환수 처분 전에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의무화하여 환수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고, 재해ㆍ신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수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귀농어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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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