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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병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서병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개발ㆍ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되었음. 「지방일괄이양법」에는 포함되지 않은 지방관리항만의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 권한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관리항만 특색에 맞는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와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0조, 제5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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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