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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0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병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병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등 문제행동의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민원과 신고가 남발되고 있음. 이처럼 신고당한 교사는 실제 학대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 또는 담임에서 교체되거나 직위 해제되는 등 무고성 민원ㆍ의심만으로 교육활동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교원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자체를 위축시켜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학생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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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