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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4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병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병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과학 분야를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원과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현재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과학은 국가 과학기술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분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초과학연구원과 연구기관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여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적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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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