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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5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병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병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의 소유자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과학의 고도화를 고려할 때, 해상교통의 원할한 관리를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조세 특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 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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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