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92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등15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2종 항만배후단지는 2012년 기존 물류부지 위주의 항만배후단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거ㆍ비즈니스 등 경쟁력을 갖춘 복합도시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런데 최근 조성이 완료되기 시작한 2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른 임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어 투자유치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상 항만시설의 정의규정에서는 해당 기능의 대표적인 개별시설을 나열하고 있는데, 관리청에서는 이를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항만시설 외의 시설의 입지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양도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항만시설을 탄력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폭넓은 시설을 항만에 입지하게 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의 범위에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을 포함함(안 제2조제5호바목 및 제4조제1항제1호 신설). 나. 항만시설과 관련한 신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항만개발사업 업무담당자의 손실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다.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함(안 제57조제1항). 라. 처분이 제한되는 1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의 범위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74조제1항). 마. 비관리청이 2종 항만배후단지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항만개발사업 허가, 실시계획 승인 및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안 제7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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