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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69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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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이 종전 직원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변경되어 항만공사의 공공기관 구분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항만공사의 임원인 감사를 임명할 때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협의 없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공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항만공사의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인 감사를 갈음하여 항만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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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