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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3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공사의 관할 구역 내의 방치선박 또는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점유하고 있는 점거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항만공사의 권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위한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음. 「한국도로공사법」 등의 유사 법률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불법시설물의 철거나 대집행 등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케 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공사가 선박의 이동명령, 방치선박의 제거명령 및 대집행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 시설물 등의 처리시간·비용 절감과 항만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어기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