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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8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형법」이 개정(2018. 1. 7. 시행)되어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되었음. 이로 인해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보다 가벼운 형벌인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결격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대상 형벌을 징역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결격사유 요건과 관련된 불합리성을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 및 제23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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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