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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37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천호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공기와 우주비행체의 개발 등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항공우주산업자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 등을 생산한 때에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항공기는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등 특정 형태나 목적의 항공기로 한정되어 있으나 최근 항공우주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확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항공기 개발에 관한 사업의 대상을 모든 항공기로 확대하고,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1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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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