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03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천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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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중호우ㆍ태풍 등으로 하천을 통해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해양환경공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고 폐기물의 해양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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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