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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42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천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천호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의무 대상이 반려견에 한정되어 있어 반려묘는 전국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등록 방식으로 내장형(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목걸이) 방식을 선택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외장형 등록 방식의 경우 탈락ㆍ제거가 용이함에 따라 유기ㆍ유실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소유자 주소 변경 등 등록동물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보 갱신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정보의 최신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동물의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를 갱신하여야 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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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