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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6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항공기나 그 부품이 정상적인 성능과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감항성(堪航性) 점검 제도를 규정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을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후 헬리콥터의 추락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여 노후 헬리콥터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국내의 경우 기령이 40년을 초과한 헬리콥터가 다수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 헬리콥터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40년이 지난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항공기 운항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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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