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공기에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계류장 등 공항시설 보호구역의 경우 위해물품의 반입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항공보안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구역의 경우에도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및 제4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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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