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3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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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공공시설ㆍ건물 등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공항ㆍ철도역사ㆍ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도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금지 규정은 있으나, 주자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장애인등편의법과 동일하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27조의2 및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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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