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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6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른 학교설립 절차에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예정 세대수와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학교설립 수요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다양한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있으나,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기점으로 학교의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의 학교설립 절차에 따르면 주택공급 시기보다 학교 설립이 늦어져 주민입주 시 개교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이전인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ㆍ도교육감에게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이른 시점에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을 고려하여 학교가 설립되도록 하여 개교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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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