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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0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 비행계획ㆍ절차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비행규칙에 따라 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명이 타고 있던 산불예방 헬리콥터가 추락하여 탑승원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헬리콥터의 비행계획서에는 탑승인원이 2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소방당국이 구조에 혼선을 겪은 사건을 계기로 항공기 안전 운행에 필수적인 사항인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준수 의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항승무원 등이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금형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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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