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25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응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한정된 공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관리를 위해 세계항행계획(Global Air Navigation Plan)을 수립하고 각 국가에 이행을 권고ㆍ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국가항행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관리를 위하여 항공사, 공항운영자, 항공기상기관 등 항공교통 운영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항공교통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의 미비로 관계 행정기관들과의 협의와 국가항행계획 이행 및 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항행계획을 법정계획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항공교통관리”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24호의2 신설)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항공교통 및 공역을 안전하고 경제적ㆍ효율적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업무로 정의 나. “항공교통데이터”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24호의3 신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고ㆍ독려하는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관리를 위해 필요한 항공기 비행정보 및 비행성능에 관한 정보, 비행계획 등 항공교통데이터에 관한 정의를 마련 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세계항행계획(Global Air Navigation Plan) 등에 따라 국가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국가항행계획(National Air Navigation Plan)을 법정계획화 하고, 국가항행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77조의2 및 제135조제8항제2호의2 신설) 라. 항공교통의 지연ㆍ혼잡을 최소화하고 항공교통의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83조의2 신설) 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고하는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관리 및 항공교통의 안전하고 경제적ㆍ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등을 위한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83조의3 신설) 바. 현행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제575호, 2019. 1. 2일 시행)」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안 제89조제3항) 사. 항공교통데이터 수집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교통데이터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166조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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