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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0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종사의 주류, 마약류·환각물질(이하 “주류등”)의 섭취·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한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내 공항에서 해당 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하여 음주 등 여부를 측정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의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의 국제운송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6호 및 제10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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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