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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4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2-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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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항공기나 그 부품이 정상적인 성능과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감항성(堪航性) 점검 제도를 규정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을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한 항공기 운항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기령 등을 고려하여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및 접근 절차 등 계기비행절차를 설정ㆍ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이 법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항공안전체계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와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제4항?제5항 및 제135조제1항?제9항 등). 이에 더해 운항승무원 등이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금형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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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