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7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5-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누구든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율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항공운송사업자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자율보고가 위축되는 등 항공안전 보고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안전을 위해 수집한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 또는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항공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종료하고 운항증명의 효력정지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운항증명 제도를 운영하여 왔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국내 항공운송사업자가 장기간 운항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운항증명의 유효기간 설정은 항공운송사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고, 항공운송사업자가 경영정상화 등의 사유로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도 법적 근거가 없으며, 운항증명 효력 정지기간 중에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 안전을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항공기 운항을 중지한 경우 운항증명 효력을 정지토록 하고, 운항재개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운항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항공안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는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외국 항공기 제작사에서 개발?제작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국내에 도입하는 경우 그 항공기의 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가 외국의 전문교육기관 또는 항공기 제작사 소속 훈련기관에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항공기에 관한 한정심사에 한하여 학과시험과 실시시험을 면제하여 왔음. 그런데 최근 국내 항공기 제작산업의 발달로 국내에서도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가 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제작한 항공기와는 다르게 한정심사 시 시험 면제에 관한 근거가 없어 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있음. 또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도입에 대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 등의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시험을 면제하는 현행 방식도 법적 근거가 없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도입하는 경우에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시험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내?외 항공기 제작사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내 제작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자격증명의 취득 또는 한정에 필요한 학과·실기시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나. 운항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등 안전운항체계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90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다.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0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라.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운항증명의 효력정지 기간 중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운항증명을 당연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1항제39호의2 신설 및 제95조제1항). 마.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 등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또는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4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