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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2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3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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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항공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항공신체검사증명이 항공업무의 범위 한정 외에 유효기간 단축을 조건으로도 발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처럼 범위 또는 유효기간 한정을 조건으로 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 범위 등을 준수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범위 등의 한정을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국제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조종사 등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소속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제재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항공전문의사로 하여금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종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유효기간 내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 증명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의 실효성이 부족한 등의 제도적 허점이 있음. 아울러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종사자의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의 신체 및 건강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서류 제출 의무 및 비밀유지 의무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그 업무에 관한 제재조항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항공전문의사의 서류제출 및 보고 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미비했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공신체검사증명이 항공업무의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발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항공업무의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한정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항공종사자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4항·제5항 및 제43조제3항제4호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에게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을 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의2 및 제166조제1항제1호 신설). 다.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이를 항공전문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항공업무에의 종사를 일정기간 정지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상태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증명등의 취소나 효력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 등에 대한 신고 접수 업무 등의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3조제1항제8호의2·제8호의3 및 제135조제6항제1호의2 신설). 라.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조종연습 또는 항공교통관제연습을 수행한 경우 연습허가 등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제7호, 제46조제4항, 제47조제4항, 제47조의2 및 제134조제11호의2 신설). 마. 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때 상위 자격에 대한 효력정지를 할 경우 하위 자격을 포함하여 효력정지를 하도록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3조제2항 신설). 바.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또는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제4항). 사.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항공전문의사 지정 신청을 2년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항공안전 활동을 위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대상에 항공전문의사를 추가하며,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효력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 대상에서 항공전문의사 본인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함(안 제50조제2항 신설, 제132조제1항제6호의2 및 제134조제13호). 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36조의2 및 제16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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