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2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1-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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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측정을 1회 거부할 경우에 대한 처분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 2회 거부한 경우에 대한 처분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120일임. 한편,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한 경우에 혈중 알콜농도가 0.02% 이상 0.06% 미만인 경우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 혈중 알콜농도 0.06% 이상에 대한 처분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120일, 자격취소 등으로 보다 중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현행법 체제 하에서는 항공종사자 등이 자신의 혈중 알콜농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할 경우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실제 혈중 알콜농도에 대응하는 처분보다 가벼운 처분을 유도할 여지가 있음. 그런데 항공사업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대형사고나 다중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음주거부를 보다 엄중히 제재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자격증명을 당연취소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외국인이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등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50% 이상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해당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항공기가 등록 제한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공사업 외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제한요건에서 제외하여 외국인의 주식·지분율이 변동하더라도 기업의 업무용 항공기의 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한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업체 수는 2020년 말 기준 총 3,645개로 2015년 697개 대비 5배 이상 확대되는 등, 국내 드론 활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고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체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전담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시스템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초경량비행장치 불법비행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수준이 미약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조정하여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인, 외국의 법인 등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일 경우에도 「항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사업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항공기 등록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나.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명등을 당연취소하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단서, 제114조제1항 단서 및 제125조제5항 단서).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거나 관제권에서 비행하여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7조제3항제2호, 제16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및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5조제5항제13호의2 및 제13호의3 신설). 마.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은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6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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