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55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1-1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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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항공종사자 중 운항관리사는 비행계획을 작성하고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등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또는 국외운항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3교대 근무와 야간근무의 일상화, 승객의 안전에 대한 정신적 압박 등에 의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매우 높은 직업임. 그러나 현행법은 피로관리의 대상을 조종사, 기관사 등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운항관리사의 피로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항공기 내의 보안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기내흡연행위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장 등 항공종사자의 흡연 실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항공종사자나 승무원의 흡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기내에서 흡연한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함. 항공종사자나 승무원의 기내 흡연은 승객의 건강 문제 및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는바, 항공종사자 등의 흡연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로관리의 적용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항관리사의 근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여 항공기 운항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항공기 내에서 흡연한 경우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제15호의2 신설). 나.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하고,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함(안 제56조제1항?제3항). 다.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항공기 내 흡연을 금지함(안 제57조의2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1항제17호). 마. 항공기 내 흡연죄를 범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3조의2 신설). 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이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6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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