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0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성준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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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항공산업은 국민의 해외여행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연평균 8.4% 여객 증가에 해당하는 양적 급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2015년 메르스, 2017년 중국 사드제재, 2019년 일본 경제보복 등 대내외적 변수에 따라 위기가 반복돼 왔음.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수요가 급감하고 국제선 운항중단이 장기화되는 등 항공산업의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임. 그런데 항공산업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수출입(물류)ㆍ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등이 구성원이 되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부터 제69조의11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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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