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42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2-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3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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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항공산업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 상 수출입(물류)ㆍ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유지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항공사업자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성원이 되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조합원에 대한 융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항공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경영활동의 수행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융자에 관한 사항 등을 정관으로 정하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등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9조의3 신설). 나. 조합은 항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보증, 관련 자산 등에 대한 투자, 개별 조합원의 출자지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융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조합의 사업 범위·내용, 보증의 한도 등 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9조의4 신설). 다. 조합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9조의5 신설). 라. 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예탁금 또는 출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69조의6 신설).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또는 조합이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7 신설). 바.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8 신설).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조합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9 신설).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조합의 재무상태가 고시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할 경우 등에는 해당 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권고·요구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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