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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2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1-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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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방재, 교통단속, 재난?재해 대응 등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드론산업의 성장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인력만으로는 사업의 등록, 사업체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바, 드론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담당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양도?양수?합병?상속?휴업?폐업 등의 신고 및 사업개선 명령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하고, 전국에 분포된 공단의 지역본부를 활용하여 고객들의 서비스 접점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슬롯(Slot) 및 운수권은 천재지변ㆍ감염병ㆍ전쟁ㆍ안전 및 보안문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수를 유예할 수 있지만, 노선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가 있더라도 노선의 휴지를 연장하는 규정이 없어 휴지기간이 도과하면 노선을 폐지한 후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제선 여객실적이 97% 감소하는 등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바, 현행법과 같은 체제에서는 노선 폐지 후 재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항공수요가 회복되는 과정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국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운항 재개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감염병·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항 재개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5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3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76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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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