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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430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안검색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경우 5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중 ‘소홀히 한 경우’까지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은 과도하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형법」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으나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까지도 처벌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불균형이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도 직무를 단순히 소홀히 하는 데에 그친 경우를 형사처벌까지 하는 입법례는 극히 드문 실정임. 아울러 “소홀히”라는 표현은 그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음. 요컨대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 결과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할 것이나, 단순히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함. 이에 처벌대상을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자’에서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여 우리 법체계의 형평과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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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