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61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규백의원등14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총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항에서는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절차로 탑승객들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탑승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에는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보안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신분 확인과 이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제시 등의 절차는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임에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승객의 신분증명서 소지와 제시 의무 등 본인 확인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신설하고, 승객이 위조 또는 변조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적 미비를 해결하고,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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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