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랍재단법안
철회의안번호 21111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1-07-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 정부는 2008년 아랍연맹 회원국(이하 “아랍국가”) 정부와 함께 재단법인 한국-아랍소사이어티를 설립한 바 있음. 동 재단은 한국과 아랍간의 관계를 전방위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아랍국가와의 상호인식과 친밀도를 높이는 대중동외교의 자산 역할을 수행해 왔음. 동 재단은 우리 정부가 설립을 주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아랍국가 정부와 한?아랍 양측의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한 민관합동 재단이라는 독보적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설립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그 역할과 지위가 불명확한 상태에 있었음. 국회에서는 2020년 한국-아랍소사이어티 보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 최근 탈석유 시대에 진입하는 등 변화하는 중동정세와 우리의 대중동관계를 감안한다면 동 재단의 업무범위 확대가 긴요함. 이에 ‘한·아랍재단’를 설립하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 한국-아랍소사이어티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 재단이 실질적인 아랍과의 우호협력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게 하며, 우리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익적 목적에 충실한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아랍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아랍국가와의 우호협력과 교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우호 친선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아랍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한?아랍재단은 아랍국가?아랍권 국제기구와의 인적 교류 및 경제 협력 증진 사업, 아랍국가에 대한 국내 이해 및 아랍국가 내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목적의 행사 등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한?아랍재단에 의결기관인 이사회와 집행기관인 사무국을 둠(안 제9조). 마.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20명 이상, 감사 1명, 사무총장 1명을 두고 사무총장이 한ㆍ아랍재단을 대표하며,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함(안 제10조). 바. 한?아랍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개인?법인?국제기구?아랍국가 정부(이하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운용수익,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영함(안 제17조제1항). 사. 정부는 한?아랍재단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안 제17조제2항). 아.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은 출연자의 동의 없이 국고에 귀속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함(안 제17조제3항). 자. 외교부장관은 한?아랍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아랍재단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21조). 차. 한?아랍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6조). 카. 이 법에 따른 한?아랍재단이 아닌 자는 한?아랍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7조). 타. 기존의 재단법인 한국아랍소사이어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산하고 그 재산과 권리?의무 등은 신설되는 한?아랍재단이 승계함(안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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