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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87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희승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의약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의약 전문인력의 임상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국가 차원의 공공 임상교육ㆍ훈련 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설치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재택의료 활성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역할 또한 일차의료 및 돌봄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6.3.)과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 따라, 표준화된 임상지침에 기반한 교육ㆍ훈련 체계 구축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 제11조는 ‘한방임상센터’를 임상시험 수행 목적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 강화 및 표준화 교육 기능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책임 하에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임상교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한의약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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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